건설일반

초기점검 이란 ? 시설물 초기점검.....정기정검, 안전점검..

도토리 2023. 10.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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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초기점검이란, 건설공사가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되기 전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며,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초기점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
  •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초기점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 교량
  • 터널
  •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수자원시설
  • 산업설비
  • 에너지설비
  • 통신시설
  • 방송시설
  • 문화시설
  • 복지시설
  • 체육시설
  • 기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초기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점검계획 수립
  2. 점검 실시
  3. 점검결과 보고

점검계획에는 점검대상, 점검범위, 점검항목, 점검방법, 점검인력, 점검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점검은 시공자가 실시하며,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점검결과는 점검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초기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목적

준공노선 시설물(시특법 1, 2)에 대한 체계적인 초기점검 시행으로 초기치 확보 내실화 기여

※ 초기점검이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건설

공사 준공 전에 결함발생 유무를 조사하고 중점 유지관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

2.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
점검을 하고, 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3. 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11(초기점검의 실시) 초기점검에는 별표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3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관리규정 제84(예비준공검사)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예비준공검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정리하여 관할 지역본부의 장과 협의·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작성 적정 이행상태
5. 주요 구조물 공용개시전 내하력 평가 적정 이행상태

3. 시행

초기점검 개요

o 시행시기 : 준공 2개월전

o 시행주체 : 건설업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

o 시행기관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o : 시특법 1, 2종 시설물(외관조사망도는 전 교량 시행)

o 점검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기본조사 육안조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등
내구성조사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시험(5개소 이상),
철근탐사(3개소 이상)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 부재의 변위
점검계획시 정한 점검 항목
추가조사 외관조사망도 작성, 내하력평가, 터널배면 공동조사 등

준공노선 초기점검 시행방안(15년 사업단).hwp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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