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공종별 단가집(토목)
Ⅰ. 관련규정
❏ 유지보수 단가 및 설계는“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공사 도급시행에 따른 작업시행 기준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과 건축, 전기(터널조명 등), 설비(터널환기 등), 조경 등 분야별로 기 운영중인 공사규정 및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Ⅱ. 유지보수 단가 기준
❏ 노 임 기 준 : 2019. 하반기 시중노임적용 (2019. 9. 1 발표) 하였다.
❏ 중기 사용료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중기사용료를 적용하고 그외의 장비는 건설표준품셈을 기준하여 적용하였다.
❏ 재 료 비 : 본 단가집은 국내에서 월간 발행되는 4개 자료(물가정보,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의 가격중 최저가를 적용하여 서울지역 기준으로 작성 하였다.
❏ 자재 운반거리 : 자재운반 거리는 평균 40km, 물운반은 5km를 적용하였다.
❏ 할 증
가. 재료의 할증 : 2019.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전기, 통신 표준품셈상의 할증률을 적용하였다
나. 야간작업할증
(1) 노임의 할증 :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 (단, 인력운반 및 적재는 1일 450분 적용) 야간 작업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할증 적용하였다.
- 야간할증 : 25%
- 야간근무가산 : 50%
예) 야간 보통작업 8시간 적용노임 : C C = A(8/8) * (1+0.5) * (1 + 0.25) = 1.875 A (A : 노임단가) |
(2) 기계경비할증 :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
- 중기노임 야간할증(퇴직충담금제외) : 1.375 = 1.5 - (1.5 * 1 / 12)
- 야간할증 : 25%
Ⅲ. 유지보수 단가집 활용 요령
본 유지보수 단가집의 단가설명서는 각 일위대가에 대한 산출근거와 적용기준, 할증적용, 요약설명 등을 명시한 것으로 유지보수공사 설계시 활용한다.
본 단가집은 유지보수 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한 것으로 실 적용시 단가집을 참고하여 현장특성 및 작업여건을 고려한 실 작업시간에 대한 품과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된 자재단가는 국내에서 월간 발행되는 4개 자료(물가정보,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의 가격중 최저가를 적용하여 서울지역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역여건 및 공법에 따라 별도 적용할 수 있다.
자재운반 거리는 평균 40km, 물운반은 5km를 적용하였으므로, 적용시 현장별 실거리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본 단가집의 단가는 단위당 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작업여건에 따라 부합되는 공종은 본 단가표 및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조합단가를 구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공사 작업장 안전관리는 우리공사 안전관리기준에 따르고 작업여건에 따른 교통안전관리비(교통시설비 포함)등은 필요시 별도 계상하여 적용한다.
관련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항목(안전관리비등)에 대하여는 기준에 맞게 정산처리 한다.
시험비는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작성하는 품질시험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해당 공사성격에 따라 공사시행에 소요되는 품질시험 항목 및 빈도를 결정하여 반영한다. 단,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작성한 단가내역에 시험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견적 처리한다.
단가의 기준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설계 기준 및 작업실적을 토대로 정하였으므로 실 적용시 본 단가집을 기본으로 현장특성 및 작업여건을 고려한 품 및 할증 적용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 후 적용한다.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차량 포함)에 대해서는, 관계기간 요구, 안전 등을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으로 추가될 경우 감독원이 판단하여 적용한다.
작업도중 차량 지⋅정체, 사고 등으로 작업 해체 후 재작업 시, 교통관리비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분산할증이 미 반영된 항목이라도 작업특성 및 현장상황에 맞게 분산할증을 반영할 수 있다.
현장여건 상 소규모 단가적용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판단 하에 실 작업효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