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고속도로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도토리 2025. 7. 22. 17:12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본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자 등이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하여 부실 설계시공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 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1) 본 지침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건설사업 위주로 도로 분야에 적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의 작성, 제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기타유사시설물에 대해서도 동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2) 우리공사는 시공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각 공종의 성격에 따라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상세한 사항은 우리공사의 과업지시서나 작성기준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20800 고속도로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hwp
1.81MB
150403 시공상세도_작성시행방안(대구순환).hwp
2.06MB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