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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23.1~'23.12) 절세 팁, IRP 세액 환급,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간점검 ! 주요공제내용, 세액공제 내용

도토리 2023. 9.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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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 절세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주요 공제 및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부녀자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1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3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총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의 70~1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세액공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을 납부한 금액의 100~5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까지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 공제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납입확인서
    • 연금보험료납입확인서는 연금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영수증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영수증
    • 교육비영수증은 학교, 학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환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주요 체크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은 대표적 절세상품…공제 한도 200만원씩 늘어 합산 900만원까지 혜택
전통시장·문화비는 내수 진작 위해 연말까지 각 50%·40%까지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높여

 

※ 확 늘어난 절세상품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돌려받기의 핵심이다.

소득공제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인 데 반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기 때문에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더 크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종류인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자격과 중간 인출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자료를 보면 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79만2000원에서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하더라도 추가 세액공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16.5%의 기타소득세는 내야 한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것보다 더 크게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정해진 금리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선택한 상품에 따라 실적만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두 상품 모두 보험사나 증권사, 은행 등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에 운용보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퇴직연금인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공제 한도까지 납입했을 때 급여 수준에 따라 118만8000~148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가 큰 만큼 최종 환급 규모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는 경우 IRP에 공제 한도까지 납입하거나,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 9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중도 인출은 제한적이다. 개인회생이나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말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의 거래 마감일자와 목돈 마련의 부담 등을 고려하면 마감일에 닥쳐서 납입하기보다 미리 분할해 준비하는 편이 낫다.

 

 

※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세액공제 절세상품이 준비됐다면 이제 소득공제를 챙겨봐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처럼 인위적으로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없는 기본공제와 달리 지출 습관은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개정 등 정부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적용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이 기본이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지출이라고 무제한적인 공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00만원까지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000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해 50%까지 끌어올렸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보다 3배가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적용기한은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이다.

7월부터는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돼 사용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영화·공연 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30%였지만,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문화비를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40%까지 받는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이 지출한 내역을 토대로 연말정산 환급·부가금을 유추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출 수단이나 목적별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금은 카드사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등을 토대로 지출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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