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평가관련 기준은 모든게 법령에 적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설명이 복잡하나 중요한 법령만 적었습니다. 부수적인 다른 관련된 법령은 직접 찾아서 보시는게 편합니다.
아래 관련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타고 들어가면 전부 나옵니다.........찾아서 한번정도는 모든 법령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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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 에 각 용역 별로 평가시기가 명기되어 있으니 보시면 될듯합니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시행 2022.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22호, 2022. 12. 30., 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3. 16.>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제목개정 2021. 3. 16.]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시행 2022.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22호, 2022. 12. 30., 일부개정]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시는게 좋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지 1 ~ 9 ] 까지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