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도급내역서부터 알아야 겠습니다.
도급내역서는 건설공사 계약의 목적물인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내역서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기성고 산정, 공사대금 지급, 하자보수 등 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도급내역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공사명 및 위치, 공사종류,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 중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직접공사비: 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중기사용료) 등 입니다.
-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각종 공사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직접비 대비 간접비 비율이 1.3~1.4 정도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현장 도급내역서상 비율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를 기성 청구나 준공시 정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접비는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재/고용 보험료
- 건강/연근/노인장기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일반관리비
- 이윤
- 기타 경비
건설현장 간접비 정산 방법
간접비는 도급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간접비 적용요율에 따른 요율 정산과 증빙자료에 따른 실적 정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요율정산은 적용요율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직접비 기성고 율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항목별로 볼께요
1.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시고 내역은 요율적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완납했다는 증명서로 1P 짜리 서류입니다.
2.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내역서와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첨부. (원도급, 하도급)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원도급)가 첨부됩니다. 중요한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명세서 등에 보시면 근로자 납부분하고 사업자 납부분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50%씩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체금액을 적용하는게 아니고 전체금액에서 50% 사업자분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전체 금액 적용하시면 나중에 다시 토해 내야 합니다. 내역적용은 실적정산 입니다
3. 퇴직공제부금: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발급해주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적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쓰여진 금액은 단위가 천원 입니다. 실적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존비: 매달 발주처(감리단)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안전관리비 와 환경보전 서류상 금액을 기준으로 내역적용(실적정산) 하시면 됩니다.
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납부확인원을 발급 받아 적힉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서류는 발급받아야 겠습니다.
6. 일반관리비 / 경비 / 기타이윤 : 기성 직접비 진행에 따른 간접비 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일단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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