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지휘자 배치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근로자 있을 경유) -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 교량설치 ,해체, 변경 작업 - 중량물 취급 작업 - 항타기 , 항발기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수리, 부속장치 장착 및 해체 ■ 유도자 배치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 양중기(크레인) 사용 작업 -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넘어짐, 떨어짐 위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근로자 접촉) - 차량계 건설기계(근로자 접촉) - 차량계 건설 기계(근로자 접촉) - 항타기 , 항발기 운전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