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기준(도식화)

도토리 2023. 11.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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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지휘자 배치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근로자 있을 경유)

  -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 교량설치 ,해체, 변경 작업

  - 중량물 취급 작업

  - 항타기 , 항발기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수리, 부속장치 장착 및 해체

  유도자 배치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 양중기(크레인) 사용 작업

  -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넘어짐, 떨어짐 위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근로자 접촉)

  - 차량계 건설기계(근로자 접촉)

  - 차량계 건설 기계(근로자 접촉)

  - 항타기 , 항발기 운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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