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크레인 설치·해체·정비 등 작업관련 안전수칙

도토리 2023. 11. 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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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설치해체 등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사항

 

이동식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관련 사고방지대책(‘20)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작업(붐 길이 조정)에 대한 중대재해가 발생
* ‘20.06.10 : 아산천안 크롤러 크레인 붐대 끼임사고 (사망 1)
* ‘20.10.30 : 안성용인 크롤러 크레인 붐대 끼임사고 (사망 2)
* ‘22.10.20 : 용인구리 하이드로 크레인 붐대 연장 준비 사고 (사망 1)

 

크레인 설치·해체·정비 등 작업관련 안전수칙

 

ㅇ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속장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지휘 및 점검을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

 

이동식 크레인 설치·해체·수리·붐 길이 조정 작업 시 관련규정의 작업지휘자 이외에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 실시

* 크레인 설치·해체시 안전관리자 활용방안 (안전혁신처-1366, 2021.06.16.)

 

ㅇ 이동식 크레인 설치·해체 등 작업 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식 CCTV 설치 후 작업 진행 검토

* 건설현장 이동식 CCTV 확대 운영방안 (안전혁신처-1130, 2022.05.09.)

 

ㅇ 장비 수리 등을 위한 고소작업 시 안전대 등 안전장비 착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및 제186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준수하고, 작업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 하강 방지용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지대를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

 

크레인 설치해체관련 도로공사 방침

- 이동식 크레인 사고방지대책 (품질환경처-3044, 2020.07.29.)

- 중대재해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안전혁신처-742, 2020.11.24.)

- 크레인 설치·해체시 안전관리자 활용방안 (안전혁신처-1366,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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