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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7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2025_국토교통부

➊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관리강화)고위험지역예측·관리기준마련및안전점검주기를 상향*하여집중관리하고,긴급안전조치명령의구체적요건마련 * 공동조사(1회/5년) → 일반지역(1회/5년), 주의·관심지역(1회/2~3년), 고위험지역(2회/년) ㅇ (정보연계)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기반터,지하공간통합지도등 산재되어있는지하안전정보의통합활용을위해시스템연계강화 ㅇ (계획내실화)국가-지자체계획간정합성제고를위해관리계획 수립지침보급,지자체계획수립시사전협의및매년이행실적점검➋ 협력 기반 지하안전관리 현장 수용성 제고 ㅇ (책임강화)지자체의주체적지하안전관리를위해조직·인력·역할등을 관리계획에반영하고,성과를정부업무평가시평가*(행안부) * 재난관리평가시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여부, 부서장관심도, 지반탐사실적등을반영..

건설일반 2025.06.10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개정)_안전보건공단_고용노동부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는 작업장 위험(Hazard)을 사전에 확인・평가(Assessment&Identification)하여 예방・통제(Prevention & Control)하는 활동입니다. 기업에서는 조달, 생산, 유통,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계‧장비와 화학물질은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땅을 팔 때부터 달비계를 사용하여 벽에 페인트칠을 할 때까지, 기계‧기구와 작업자가 수시로 변하기에 사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이 담보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는 것은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안전관리 수단입니다. ① 첫 시작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일반 2025.06.10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수사과 참고인 진술서 사례와 위험성평가 흐름도(현장. 감리), 위험성평가 배워두세요....

중대사고 발생시 경찰. 고용노동부 수사과등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것이 위험성평가입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4조3 사업..

건설일반 2023.09.20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에 관한 규칙, 법령, 기준, 추락방지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시행 2023. 10. 19.]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

건설일반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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