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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준공설계도서 관리 강화 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준공설계도서” 관련 개정 이력
개정일자 | 조항 | 제출자 | 제출처 | 제출시기 |
‘13.7.16前 | 법 제17조 규칙 제20조 |
시공자 |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
‘13.7.16 | 법 제17조 규칙 제20조 |
시공자 |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
‘17.1.17 (‘18.1.18.시행) |
법 제9조 규칙 제6조 |
사업주체 |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 |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
※ 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6항
“⑥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공자가 아닌 우리공사로 해석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 필요
(www.fms.or.kr, 한국시설안전공단 관리)
□ 도로시설물의 Hi-유지관리* 전산 입력 및 준공설계도서(CD포함) 납품을 준공시 적기 완료하여 유지관리 연계 강화
* 교량, 터널, 암거, 사면, 포장, 방음벽, 안전시설물 등 44개의 도로시설물 805개 항목에 대한 전산입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전산입력 대가 반영 필요
고속도로 준공설계도서 관리방안 알림.pdf
0.10MB
(방침) 고속도로 준공설계도서 관리방안_최종_2018.10.16.hwp
4.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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