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다운로드.

도토리 2023. 11. 6. 19:44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농업, 임업 및 어업

24. 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6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6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1.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32. 임대업; 부동산 제외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6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37. 보건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 건설업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