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배치기준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3의2.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3의3.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가구 제조업
18.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19.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0.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1. 제2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2. 농업, 임업 및 어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4.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4의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4의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및 창고업
26. 도시철도 운송업
27. 도매 및 소매업
28. 숙박 및 음식점업
29.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0. 방송업
31. 우편 및 통신업
32. 부동산업
33. 연구개발업
34. 사진 처리업
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5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36. 보건업
37. 골프장 운영업
38.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9. 세탁업
40.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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