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다운로드

도토리 2023. 11. 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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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배치기준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32.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33.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가구 제조업

18.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19.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0.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1. 2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2. 농업, 임업 및 어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4.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4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4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및 창고업

26. 도시철도 운송업

27. 도매 및 소매업

28. 숙박 및 음식점업

29.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0. 방송업

31. 우편 및 통신업

32. 부동산업

33. 연구개발업

34. 사진 처리업

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5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36. 보건업

37. 골프장 운영업

38.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9. 세탁업

40. 건설업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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