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공 FLOW

2.시공관리계획
가) 천공
1) 천공
구 분 | 본구간 장약 및 천공 | 락볼트 천공 | 비 고 |
차량용 피난연락갱 | 점보드릴 | 점보드릴 | |
대인용 피난연락갱 | 점보드릴 or 착암기 | 착암기 |
(1) 점보드릴

(2) 착암기

나) 장약 및 발파
1)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 전색을 철저히 하며, 설계에 준하여 시공하되, 암질을 고려하여 뇌관 및 장약량을 조절한다.

다) 지보, 락볼트 및 숏크리트 보강
1) 굴착 및 표준도에 준하여 시공하며,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각 막장 단계별 보강을 실시한다.
2) 피난연락갱 표준 지보공도(일반부)

라) 굴진 방법 및 순서
1) 차량용 피난연락갱

2) 대인용 피난연락갱

※ 본선터널 굴착 장비(점보드릴, 페이로더)는 대인용 피난연락갱 굴착에 부적합하므로 본선터널 굴착 후 대인용 피난연락갱 시공
마) 접속구간 보강지보 및 락볼트 보강
1) 본선구간 접속부 지보보강 락볼트 플레이트 설치 및 지보 절단
(1) 본선 및 피난갱 접속부 평,단면도 [예시 : 차량연락갱(RP-1)]

(1) 본선 및 피난갱 접속부 평,단면도 [예시 : 차량연락갱(RP-2)]

(3) 지보보강 락볼트, 플레이트 설치 및 지보 절단

바) 시공 일반사항
1) 발파 후 굴착면의 부석을 철저히 제거하여 낙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2) 시공 시 막장면 관찰(FACE MAPPING)을 통하여 막장의 안전성과 지보패턴 적용의 적정성을 분석, 조정 적용하여야 한다.
3) 락볼트는 SYSTEM으로 설치하며 위치, 간격 및 길이는 굴착 후 막장면 관찰(FACE MAPPING) 및 계측 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4) 지보재, 숏크리트, 락볼트 설치 순서는 암질의 상태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5) 락볼트는 굴착면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연속면의 방향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설치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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