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초기점검이란, 건설공사가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되기 전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며,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초기점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초기점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교량 터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시설 산업설비 에너지설비 통신시설 방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기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초기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