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가격은 공공기관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대상인 물품·용역·공사의 적정한 가격을 미리 정해 놓은 가격을 말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정가격은 크게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거래실례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실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정가격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대상인 물품·용역·공사의 원가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가격입니다.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실례가격이 적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