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9월 7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ESG 경영·준법 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아닌 건설사의 점수 차이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안전관리수준평가, 시공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을 경우, 앞으로 공사실적액의 10%를 감점하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