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관급자재 하차비 반영,여부 등. 사급자재 하차비, 상하차비, 구역화물 운임 및 상하차비, 항만하역요금표(해양수산부)

도토리 2023. 9.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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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이신분은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되실겁니다..생각나는데로 막 써서 맥락이 왔다갔다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비상식적이고 법령,원칙을 따지는 사람이라고 감독이나 감리 등을 까는 경우가 있는데요 . 물론 무식한 사람도 있는데요 .  똑똑하고 경험 많고 샤프한 사람 많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원칙대로 웃으면서 함 해보세요. 일만 배우시지 마시고..능글함도 배워야합니다. 배워야죠...^^

관급자재 분할납부 요구통지서에 납품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 먼저 확인하시고요. 또는 혹시 모르니 내역이나 단산등도 꼼꼼히 먼저 확인하시고,

보통 상차도(차상도),현장도착도, 하차도  이렇게 있을건데요. 관급자재 보통 발주처에서 도착도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도급계약 후 착공전(후) 내역에 있는 관급자재 품목들을 감독이 일괄로 발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도착도 입니다.

보통 철근,레미콘,흄관 등등 수 없이 많습니다...이러한 품목들은 계약조건이나 입찰조건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내역에 하차비가 없다면(요즘은 내역에 하차비를 따로 반영을 많이 해 놓습니다.) 일반적으로(아닐 수도 있으니 다른 조건을 보셔야합니다)  경비에  하차비 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유는 공사비산출 및 예정가격작성시 경비에 포함된걸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여건이나 계야조건에 따라 변수가 항상 많습니다.  항상 발주처 등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해결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참고법령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일부개정] 제11조(경비) ③항 2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7944&efYd=&admRulNm=%EC%98%88%EC%A0%95%EA%B0%80%EA%B2%A9%EC%9E%91%EC%84%B1%EA%B8%B0%EC%A4%80&lnkYn=Y#J4-0:0

그러나,  추후 현장 여건 변경 등 에 따른 추가된 신규 품목(설계변경, 실정보고)에 대해서는 관급자재이든 사급자재이든 공사이행전에  서류로 요청해야 깔끔합니다.  현장여건이 서류로 삥퐁치기 사실 어렵습니다...구두 확인이라도 받고 실정보고시 하차비 반영해서 공문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추후 대처가 쉽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의 예는 찾아 보시면 많으실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하차비는 어떻게 반영하느냐........

1.구역화물 운임요금 및 상하차비

  ; 가능하면 구역화물은 사용하지(1998년 적용단가) 마시고 화물차를 표준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를 사용하시고 운반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할때만 구역 화물을 사용하세요. 단 구역 화물 사용할때는 해당년도 지수 인상분 통계청 들어가보면 역대 지수 인상분 알 수 있습니다. 지수별 적용은 어려우니 총지수 인상분을 적용하면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8년~2023년 총지수 인상분이 29%였다면 해당 구역화물에 최소한 총지수 인상분 만큼은 곱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설계사들이 발표된 자료가 없어 구역화물이나 철도하역 협정요금표를 자꾸 사용하는데 철도하역 협정 요금도 상당히 오래된 자료라 총지수를 활용하시던지 요즘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가면 매년 발표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협의 하에 나온 단가이므로 일반 공사에 사용해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시 일반 하역요듬 육상편을 하시면 될꺼구요 최대한 비슷한 항목을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할증분도 있으니 꼼꼼히 읽어 보시고 사용하세요.

18년도 항만하역요금표(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검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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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화물운임요금및상하차비(1998.2).xls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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