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한국도로공사)

도토리 2023. 10.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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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4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량의 부대시설로, 교량의 구조물 각 부위에 기능상태, 노후 및 결함 등의 확인, 점검, 진단 등 교량관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교량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설치 목적

교량점검시설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교량은 건설 후 교량의 기능, 노후도, 결함 등 구조물 상태의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교량의 가설위치, 교차조건, 형하고, 하부지지조건 등 제 조건을 감안하여 교통제한 없이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한다.

 

점검시설의 조건

고정식 점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부위 및 부재에 근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점검 및 진단 수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시설 자체의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 부속장치가 있는 경우 조작이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야 한다.

(6) 재질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설치 후 미관이 양호하여야 한다.

(7) 굴절식 점검차 사용 등 교량점검 시 해당 교량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져도 인근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식 점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0610 품환팀-779 (붙임) 1.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일부개정안(전문).hwp
1.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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