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는 ( )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하여 도로 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 「」「」
ㅇ 이번 개정은 최근 년간 10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 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 지침은 , 일부터 21
국토부 누리집 (https://www.molit.go.kr) 내 정책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국지성 ,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
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년 50
에서 년으로 상향 100 *한다.
*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서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빈도로 상향 50 100
ㅇ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 되어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ㅇ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
ㅇ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 토록 하여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호우로 인한 ,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년에서 년으로 높여 20 30 배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 재해위험지구 행안부 고시 ( ) 토석류 발생이력지역 , 산림청 관리 ( ) 종이상 국도 비탈면 등 , 2
ㅇ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저감하기 위해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최근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하면서 ”
ㅇ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 취약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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