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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지침은 안정 해석에 의해 비탈면 안정공사를 완료한 구간에 대하여
녹화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한 일반적인 기준이다. 별도관리지역1)은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비탈면의 자연경관복원에 적합한
녹화공법들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긴급복구 공사, 도로유지보수사업은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탈면 녹화공사가 소규모인 경우 발주자는 전문가2)와 협의하여 지침
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4) 비탈면 구간이 불안정한 비탈면에 대하여, 토질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에 의한 녹화공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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