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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원가검토조건부 항목(PS)은 일부 비목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설계반영 후 공사단계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입찰자가 물량내역 금액(단가) 변경없이 100%로 투찰 및 수요기관 사후정산 조건으로 조달청 공사입찰 공고
ㅇ 설계 시 금액 확정이 가능한 공종도 PS로 무분별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시 특정분야 대금지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
⇒ 설계업무(발주) 혼선 방지와 공사단계 하도급 관리 강화를 위해 PS항목 설계적용 및 집행․정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210208 사후원가검토조건부 항목(PS) 선정 및 집행기준(안)-부산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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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7 미확정 방침결정 PS(대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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