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품질관리비 계상,정산,누락,반영,산출근거,기준, 품질관리비 산출매뉴얼 다운로드

도토리 2023. 9.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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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규나 지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많은 현장이 제요율적용제외공종(PS단가)로 금액으로만 책정 되어 있어,

품질시험 실적보고 수량 및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에 따라 세부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추후 정산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2018.12.13] [법률 제15719, 2018. 8.14. 일부개정]

- 56(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규칙 [시행2019.1.1] [국토교통부령 제521,2018.6.18.일부개정]

- 53(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비 산출매뉴얼
1. 품질관리비란?
건설기술관리법령에는 품질관리비를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기준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계획 : 총공사비1) 500억원이상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연면적2)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3), 계약에 명시된 공사
품질시험계획 : 총공사비 5억원이상 토목공사, 2억원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1)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보상비 제외한 금액으로 낙찰율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조적으로 연결된 경우 1개 건물로 산정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5000㎡이상,16층이상인 건축물(아파트 포함) 등
품질관리비는 크게 『품질시험비』와 『기타비용』으로 구성되며, 품질시험비는 품질시험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
비손료로 구분되며, 기타비용은 품질관련 문서비용, 시험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시험차량비,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되고 그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13에 규정되어 있다.
2.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원가계산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반영된 품질관리비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사수행 과정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실적에 따라 향후 정산하는 비용으로 품질관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산출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고시 2008-97, ‘08.4.24), KS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고시 2008-83, ’08.2.29)를 활용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항목 선정시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으로 국내 품질시험 방법이 없는 경우는 공인된 품질확인 방법
【ASTM : 미국재료학회 규격, ISO : 국제규격, EN : 유럽통합규격,DIN : 독일규격 등)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제품), 「주택법」등 관
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품질시험․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
다. 이 경우 레미콘․아스콘 등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경우등 발주자가 품질
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비 사용은 설계도서에 반영된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율이 반영된 품질관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설계도서에 품질관리비가 계상되었음에도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품질관리비를 반영하지 하지 않고 낙찰된 경우
라도 시공자에게 부여된 계약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품질관리 의무가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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