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락 및 낙하물 재해방지 시설 3.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안전시설 시공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 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작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다)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마)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에게 추락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