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방호선반 2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에 관한 규칙, 법령, 기준, 추락방지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시행 2023. 10. 19.]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

건설일반 2023.09.16

추락 및 낙하물 재해방지 시설, 지침, 관리, 낙하물방지공, 추락방지망, 방호선반 관리지침

3. 추락 및 낙하물 재해방지 시설 3.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안전시설 시공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 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작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다)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마)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에게 추락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

건설일반 2023.09.11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