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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 2

도로시설물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설계빈도변경,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는 ( )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하여 도로 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 「」「」 ㅇ 이번 개정은 최근 년간 10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 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 지침은 , 일부터 21 국토부 누리집 (https://www.molit.go.kr) 내 정책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국지성 ,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 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년 50 에서 년으로 상향 100 *한다. * 년에 한 번 발생할 ..

건설일반 2025.03.05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_배포용

(1) 본 지침은 안정 해석에 의해 비탈면 안정공사를 완료한 구간에 대하여 녹화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한 일반적인 기준이다. 별도관리지역1)은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비탈면의 자연경관복원에 적합한 녹화공법들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긴급복구 공사, 도로유지보수사업은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탈면 녹화공사가 소규모인 경우 발주자는 전문가2)와 협의하여 지침 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4) 비탈면 구간이 불안정한 비탈면에 대하여, 토질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에 의한 녹화공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 용할 수 있다.

건설일반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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