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10.]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제30조의 별표4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성질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