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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10.]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제30조의 별표4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성질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1. 교량 |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ㆍ삭도 |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ㆍ사방간척 |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2년 |
7. 댐 |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 10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8. 상ㆍ하수도 |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 3년 | |
9. 관개수로ㆍ매립 | 3년 | |
10. 부지정지 | 2년 |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
③①ㆍ② 외의 시설 | 3년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14. 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 전문공사 | ①실내건축 | 1년 |
②토공 | 2년 | |
③미장ㆍ타일 | 1년 | |
④방수 | 3년 | |
⑤도장 | 1년 | |
⑥석공사ㆍ조적 | 2년 | |
⑦창호설치 | 1년 | |
⑧지붕 | 3년 | |
⑨판금 | 1년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 2년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보일러 설치 | 1년 | |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16 아스팔트 포장
|
2년 | |
17 보링
|
1년 | |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19 온실설치
|
2년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구 분 | 기간 |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
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
2년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3년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
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
|
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
|
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
|
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
5년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
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
|
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0.09MB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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