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추락 및 낙하물 재해방지 시설, 지침, 관리, 낙하물방지공, 추락방지망, 방호선반 관리지침

도토리 2023. 9.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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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락 및 낙하물 재해방지 시설
3.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안전시설 시공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 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작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다)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마)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에게 추락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낙하물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설 시공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고, 조립 및 해체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바) 작업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사) 비, 눈 그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때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아) 고소작업 중 작업원의 추락과 낙하물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되 그물코는가로․세로 각 2cm 이하인 방망으로 설치
 자) 낙하물 방호선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별도의 추락방호망 설치는 불필요하다.
 차) 낙하물, 추락 재해 방지시설 비용 처리 및 설계 반영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가능 시설(본 방침상의 재해방지시설)은 기존방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집행이 불가한 시설은 설계에 반영한다.
      (예 : 하부도로에 별도의 터널형 강구조물(I, H 형강)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검토(설계설 10201-327, 02. 7. 5)>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별도계상비용(낙하물 방지공 등)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비용 정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 2007-4)>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 ․ ․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 방호선반,  (2) 낙하물방지망 ․ ․ ․ ․ ․ ․
  
3.2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용어 정의
 가) 추락 방호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수평하게 설치하는 그물모양                                 의 망,  합성섬유등으로 그물코가 다수 연속된 망을 벽체 및 비계 외부등 추락위험지역에 설치하는 망                                   을 말한다
 나) 안전난간 지주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둥재
 다) 그물코 : 망의 그물 한 변의 크기인 매듭과 매듭의 간격
 라) 방  망 : 그물코가 다수 연속된 것을 말함
 마) 매  듭 : 그물코의 정점을 만드는 방망사의 매듭
 바) 테두리 로우프 : 방망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
 사) 달기 로우프 :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한 로프
 아) 긴결재(재봉사 또는 로프) : 테두리 로우프와 방망을 일체화하기 위한 재봉사 또는 로프

2) 추락 방호망
 가) 구조 및 세부명칭
  

                                                                                       <방망의 구조>           

        <표 3.1> 방망의 세부명칭 

번 호 명 칭 번 호 명 칭
1
2
3
4

5
6
7
8
방망사
테두리로우프
재봉사
달기로우프
중간달기로우프
실험용사
그물코
그물코 치수
9
10
11
12
13
14
15

매듭
재봉치수
방망
사각그물코
마름모그물코
매듭방망
매듭없는 방망


 나) 재 료
  (1) 추락방호망은 KS F 808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형상으로서 그물코 장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3) 추락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는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6KN 이상이어야 한다.
      P = 2.0․S  [P : 지지부 인장력(KN), S : 지지점 간격(m)] 
  (4)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우프의 인장강도는 15KN 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 기준
  (1)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설치된 추락방호망 상부에는 근로자가 추락시 부딪칠 우려가 있는 지지재나 측면틀 등이 없어야 한다.
  (2) 작업면 하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의 작업위치에서 설치지점까지의 높이(H1)와 바닥면에서 설치지점까지의 높이(H2) 및 처짐길이(S)는 <표 3.2>와 아래의 그림과 같다.     
     <표 3.2> 추락방호망 설치 규격

종류
조건
H1 H2 S
단일방망 복합방망
L < S 0.25(L+2S) 0.2(L+2S) 0.85(L+3S)/4 0.12LS0.2(L+2S)/3
L S 0.75L 0.6L 0.85L 0.12LS0.2L

 

                                                                                   <추락방호망 설치> 

                                                        ※ H1은 계산값 이하로, H2는 계산값 이상으로 관리

    □ 추락방지망 산정 예
      - 경간장 30M, 단변장 12.5M, 장변 방망 지지간격 3M인 경우 (복합방망)
       ․장변방향 방망 지지간격 (A) ≤ 단변 방향 길이(L)
       ․낙하높이 H1= 0.6L= 0.6×12.5 = 7.5M 이하
       ․공간높이 H2= 0.85L= 0.85×12.5 = 10.63M 이상
       ․방망처짐길이 S=0.12L ~ 0.2L = 1.5 ~ 2.25M

 


  (3) 구조물 외측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은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가 6m이내이어야 하고, 내민길이는 다음 식 이상이어야 한다.
      d = 2 + 0.4h  [d : 내민길이(m), h :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 높이(m)]
  (4) 방망의 테두리 로우프와 지지점을 고정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그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한다.
  (5) 달기로우프는 방망의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하며 방망의 길이가 3m 이상일 경우 장변과 단변 양방향에 3m 이하의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6) 방망의 한변 길이가 3m 이상인 경우 보강로우프를  각각의 그물코를 관통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7) 추락방호망의 이음은 75c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며, 로우프로 겹침폭의 중앙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8)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추락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추락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여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 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11) 인체 또는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방호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추락방지망 설치 후 본 작업 시행전에 낙추 중량(900±10)N, 낙추높이 (2,250±10)mm에서 낙추시험을 하여 현저한 손상 및 관통이 없어야 한다.
 (13) 상기 외의 사항은 KS F 8082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3) 안전 난간
 가) 재 료
(1) 안전난간 지주는 KS F 8017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치 기준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의 작업 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 이상, 1.2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의 내부간격은 45cm 이내로 설치한다.
(6) 난간대의 아래에는 바닥면 위로 10cm 이상높이로 폭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난간 지주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한다.
(9)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 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단부에 캡핑(capping)처리를 하여야 한다.
 (12)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로 철제 밴딩이나 플라스틱 밴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난간설치 예시도>

3.3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1) 종 류
 가) 낙하물 방지망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망
 나) 방호 선반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나 금속판재
 다) 수직 보호망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볼트나 공구 등이 비계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망 형태의 안전시설(주로 건축구조물 공사용 망에 사용)

2) 종류별 설치 위치


    ※ “수직보호망”은 주로 건축구조물 외부에 설치되는 가시설로 토목현장에 설치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KS D 8081에 의거 설치

 

3) 낙하물 방지망
 가) 재 료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형상으로서 그물코 장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2cm 이하이어야 한다.
  (3)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인장강도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치 기준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c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지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로프를 그물코마다 엮어 긴결하여야 한다.
  (4) 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KN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간격은 가장자리를 통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속하여야 한다.
  (6)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 강도 시험을 하여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 하여야 한다.
  (7)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8) 기타 상기 외의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4) 방호 선반
 가) 재 료
  (1) 깔판은 목재인 경우 판재나 합판재를, 금속재인 경우 철판을 사용한다.
  (2) 목재 깔판의 경우 두께는 12mm이상이어야 한다.
  (3) 금속재 깔판의 경우 두께는 1.2mm이상이어야 한다.
  (4) 낙하물 방호선반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연결철물은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한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등에 연결하는 지지철선은 철선을 두겹으로 꼰 8번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바닥판의 강도는 0.8KN의 중앙집중식 하중에 처짐이 10mm이내이어야 한다.
 나) 설치 기준
  (1) 방호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2m이상 돌출되도록 한다.
  (3)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경우 선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90c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난간은 낙하물이 방호 선반에 낙하하여 선반 외부로 튕겨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경사지게 설치하는 방호선반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3.4. 안전대
1) 일반 사항
 가) 안전대의 구조 및 규격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호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높이 2m 이상의 고소지역의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10m이상 고소작업시 벨트식 안전대 대신 안전그네식 안전대 착용 의무화 (벨트식 안전대를 사용할 경우 추락사고시 안전대에 의한 2차 재해(장파열)를 유발)
 라) 다음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1) 작업발판이 없거나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
  (2)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3)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으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경우

2) 용어 정의
 가) 벨트 :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
 나) 안전그네 :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
 다) 지탱벨트 : U자걸이 사용시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
 라) 죔줄 :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등 기타 걸이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
 마) D링 :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
 바) 각링 :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의 금속고리.
 사) 박클 :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한 금속장치
 아) 추락방지대 :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잠김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
 자) 훅 및 카라비나 : 죔줄과 걸이설비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
 차) 보조훅 : U자걸이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떼어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
 카) 신축 조절기 : 죔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죔줄에 부착된 금속장치
 타) 8자형 링 : 안전대를 1개걸이로 사용할 때 훅 또는 카라비나를 죔줄에 연결하기 위한 8자형의 금속고리
 파) 안전블록 :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장치
 하) 보조죔줄 : 안전대를 U자걸이로 사용할 때 U자걸이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떼어낼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링과 걸이설비연결에 사용하는 훅 또는 카라비나를 갖춘 줄모양의 부품
 거) 수직구명줄 : 로우프 또는 레일 등과 같은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줄로서 추락발생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줄모양의 부품
 너) 충격흡수장치 : 추락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죔줄 또는 수직구명줄에 연결되는 부품
 더) 낙하거리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억제거리 : 감속거리를 포함한 거리로서 추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총 거리
  (2) 감속거리 : 추락하는 동안 전달충격력이 생기는 지점에서의 착용자의 D링 등 체결지점과 완전히 정지에 도달하였을 때의 D링등 체결지점과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3) 작동거리 : 추락이 생기는 지점으로부터 추락방지대가 하중을 받기 시작하는 작동점까지 안전블록이나 추락방지대가 움직인 거리
 러) 최대전달 충격력 : 동하중 시험시 모형몸통 또는 시험추가 추락하였을 때 로드셀에 의해 측정된 최고하중을 말한다.
 머) U자걸이 : 안전대의 죔줄을 구조물 등에 U자모양으로 돌린 뒤 훅 또는 카라비나를 D링에, 신축조절기를 각링 등에 연결하여 신체의 안전을 꾀하는 방법
 버) 1개걸이 : 죔줄의 한쪽 끝을 D링에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라비나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개걸이 전용 안전대

U자걸이 사용 안전대
 

안전그네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충격흡수장치
 
<안전대 구조 및 세부명칭>
3) 안전대의 종류
 가) 1종 안전대 (U자걸이 전용)
   전주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발받침은 확보되어 있어도 불완전하여 체중의 일부는 U자 걸이로 하여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을 할 수 있으며, 1개 걸이의 상태로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선정해야 한다.
 나) 2종 안전대 (1개걸이 전용)
   1개 걸이 전용으로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에 의지하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확보되었을 때 사용한다. 로우프의 끝단에 후크나 카라비나가 부착된 것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등에 지지할 수 있거나 클립부착 지지로우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또한 로우프의 끝단에 클립이 부착된 것은 수직지지 로우프만으로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다) 3종 안전대 (1개걸이 U자걸이 공용)
   1개 걸이와 U자 걸이로 사용할 때 적합한다. 특히 U자걸이 작업시 후크를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우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 4종 안전대 (안전블록)
   1개 걸이, U자 걸이 겸용으로 보조후크가 부착되어 있어 U자 걸이 작업시 후크를 D링에 걸고 벗길 때 추락위험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마) 5종 안전대 (추락방지대)
   수직이동 작업용 개인 추락방지 장치로서 수직구명줄, 추락방지대, 죔줄로 구성되며 승․하강시 역방향 낙하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체지지 방법으로 안전그네만 사용한다
   <표 3.3> 안전대 종류  

종 류 등 급 사 용 구 분
벨트식(B)
안전그네식(H)
1 U자걸이 전용
2 1개걸이 전용
3 1개걸이 U자걸이 공용
4 안전블록
5 추락 방지대


4) 안전대의 사용방법
 가) 착용 방법
  (1) 벨트는 추락시 작업자에게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고 추락 저지시 발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요골 근처에 확실하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버클을 바르게 사용하고, 벨트 끝이 벨트통로를 확실하게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축조절기를 사용할 때 각 링에 바르게 걸어야 하며, 벨트 끝이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U자걸이 사용시 후크를 각링이나 D링 이외의 것에 잘못 거는 일이 없도록 벨트의 D링이나 각링부에는 후크가 걸릴 수 있는 물건은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
  (5) 착용 후 지상에서 각각의 사용상태에서 체중을 걸고 각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대를 지지하는 대상물은 로우프의 이동에 의해 로우프가 벗겨지거나 빠질 우려가 없는 구조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안전대를 지지하는 대상물에 추락시 로우프를 절단할 위험이 있는 예리한 각이 있는 경우에 로우프가 예리한 각에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대의 훅이 수평부재의 위로 걸리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훅이 절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지물에 직접 걸지 않도록 한다

<안전대의 훅 설치 오류>


                                                                           
  (9) 작업책임자는 작업전 안전대 거는 위치를 결정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0) 실험결과에 의하면 안전대 훅을 발높이에 거는 경우 허리에 주는 충격하중이 어깨높이에 거는 경우보다 약 2배정도 크게 작용하므로 안전대의 훅을 거는 높이는 어깨에서 허리높이가 적당하다

<안전대&nbsp;설치&nbsp;위치에&nbsp;따른&nbsp;충격&nbsp;실험>


   

 나) 안전대의 사용
  (1) 1개 걸이
    (가) 로우프 길이가 2.5m 이상인 2종 안전대는 반드시 2.5m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의 로우프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하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높은 위치의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신축조절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로우프의 길이를 짧게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 구조물이나 경사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미끄러지거나 마찰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비를 보강하거나 지지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추락한 경우 물체에 충돌하지 않는 위치에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으로 부터 로우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로우프의 길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3종 또는 4종 안전대를 사용하여 로우프의 길이를 짧게하여 사용하도록한다.
    (사) 추락시에 로우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신체의 최하단점까지의 거리를 h라 하면, h=로우프의 길이+로우프의 신장길이+작업자키의 1/2이 되고, 로우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H라 하면 H>h가 되어야만 한다.
  (2) U자 걸이
    (가) U자걸이로 1종, 3종 또는 4종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후크를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종, 3종은 보조로우프, 4종은 후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후크가 확실하게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체중을 옮길 때는 갑자기 손을 떼지 말고 서서히 체중을 옮겨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손을 떼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주나 구조물 등에 돌려진 로우프의 위치는 허리에 착용한 벨트의 위치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로우프의 길이는 작업상 필요한 최소한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마) 추락 저지시에 로우프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는 장소에 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4종 안전대
    (가) 4종안전대는 통상 1개 걸이와 U자걸이 겸용으로 특히 U자걸이 사용할때 후크를 D링에 걸고 벗길 때 미리 보조후크를 구조물에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후크 사용할 때 로우프의 길이는 1.5m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주 등을 승강하는 경우 로우프를 U자걸이 상태로 승강하고 만일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보조후크를 사용하여 장애물을 피하여야 한다.
  (4) 보조로우프
    보조로우프의 한쪽을 D링 또는 각링에 설치하고 다른 한쪽은 구조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로우프의 양단에 후크가 부착된 것은 구조물에 설치되는 후크가 2중구조가 아니더라도 D링 또는 각링에 걸리는 후크는 반드시 2중 이탈방지 구조의 후크로 하여야 한다.
  (5) 클립부착 안전대
    (가) 1종 또는 2종 클립부착 안전대는 로우프 끝단의 클립을 합성수지 로우프의 수직 지지 로우프에 설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지로우프는 클립에 표시된 굵기로서 2,340kg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클립을 지지로우프에 설치할 경우 클립에 표시된 상하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하고 이탈방지 장치를 확실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6) 수직지지 로우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 합성섬유로우프의 지지로우프에 후크 또는 카라비나 부착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 로우프에 부착된 크립에 후크 또는 카라비나를 걸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한줄의 지지로우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 허리에 장착한 벨트의 위치는 지지로우프에 부착된 크립의 위치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라) 추락한 경우에 지지상태에서 다른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긴 합성섬유 로우프로 된 지지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 추락저지시에 아래부분의 장애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7) 수평지지 로우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 수평지지 로우프는 안전대를 부착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없고 작업공정이 횡이동 또는 작업상 빈번히 횡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벨트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지지로우프에 안전대의 후크 또는 카라비나를 걸어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한줄의 지지로우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 추락한 경우 진자상태가 되어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합성섬유 로우프를 지지로우프로 사용하는 경우 추락 저지시 아래부분의 장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수평구명줄&nbsp;및&nbsp;추락방지대&nbsp;사용&nbsp;예>



                     
 다) 안전대의 점검, 보수, 보관 및 폐기
  (1) 점 검
    (가) 안전대의 점검, 보수, 보관 및 폐기는 책임자를 정하여 정기점검하고,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결과나 관리상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벨트의 마모, 홈, 비틀림, 약품류에 의한 변색
     ② 재봉실의 마모, 절단, 풀림
     ③ 철물류의 마모, 균열, 변형, 전기단락에 의한 용융, 리벳이나 스프링의 상태
     ④ 로우프의 마모, 소선의 절단, 홈, 열에 의한 변형, 풀림 등의 변형, 약품류에 의한 변색
    (나) 각 부품의 손상정도에 의한 사용한계에 대해서는 부품의 재질, 치수, 구조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벨트 및 로우프에 사용되는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의 재료특성 및 로우프의 인장 강도는 <표 3.4> 및 <표 3.5>과 같다.
     <표 3.4> 벨트 및 로우프의 재료 특성

구분/재료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
비중 1.14 1.261.30 1.38
내열성 연화점180
용융점215220
연화점220230
용융점명료하지않음
연화점238240
용융점255260
자연상태
의 강도
강도가 저하된다.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
 
구분/재료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
내산성 강한 염산, 강한 유산, 강한 초산에 일부분해 하지만 7퍼센트 염산, 20포센트 초산에서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 강한 염산, 강한 유산, 강한 초산에서 늘어나거나 분해하지만, 10퍼센트 염산, 30퍼센트 유산에서는 거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는다. 35퍼센트 염산, 75% 유산, 60퍼센트 초산에서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
내알칼리성 50퍼센트 가성소오다용액,28퍼센트 암모니아 용액에서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 50퍼센트 가성소오다 용액에서는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 10퍼센트 가성소오다 용액, 28퍼센트 암모니아 용액에서는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



    <표 3.5> 로우프의 인장강도

지 름
(밀리미터)
인 장 강 도()
나 이 론 로 우 프 비 닐 론 로 우 프
10 1.85 0.95
11 2.21 1.13
12 2.80 1.37
14 3.73 1.83
16 4.78 2.34
 



  (2) 보 수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수시로 하여야 한다.
    (가) 벨트, 로우프가 더러워지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거나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씻은 후 잘 헹구고 직사광선은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자연 건조시켜야 한다.
    (나) 벨트, 로우프에 도료가 묻은 경우에는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헝겊 등올 닦아 내어야 한다.
    (다) 철물류가 물에 젖은 경우에는 마른헝겊으로 잘 닦아내고 녹방지 기름을 엷게 발라야 한다.
    (라) 철물류의 회전부는 정기적으로 주유하여야 한다.
  (3) 보 관
    (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
    (나) 부식성 물질이 없고 근처에 화기 등이 없는 곳
  (4) 폐 기
    (가) 로우프
      ①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② 페인트, 기름, 약품, 오물 등에 의해 변화된 것
      ③ 비틀림이 있는 것,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나) 벨 트
      ① 끝 또는 폭에 1mm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
      ②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
    (다) 재봉 부분
      ①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거나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
      ②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
    (라) D링
      ① 깊이 1밀리미터 이상 손상이 있는 것
      ②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하거나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마) 후크, 버클부분
      ① 후크 외측에 깊이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②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③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④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5) 강관틀비계의 조립, 해체시 수평지지로우프와 지지로우프지주
 가) 재 료 
  (1) 와이어로우프 또는 합성섬유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우프는 KS D 3514에 규정된 4호(6×24)에 적합한 와이어로우프로서 그 직경이 9㎜~10㎜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합성섬유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KS K 3717에 적합한 나일론로우프, KS K 3718에 적합한 비닐론로우프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로우프로서 그 직경이 나일론로우프의 경우 12, 14, 16㎜, 비닐론로우프는 16㎜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2,34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직경으로 하여야 한다.
  (4) 지지로우프지주, 수평지지로우프의 후크, 카라비나 및 결속재 등의 부속철물이나 수평지지 로우프의 끝단의 가공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설 치 
  (1) 지지로우프지주는 강관틀비계의 기둥재에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표 3.6>의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대의 로우프 길이가 1.0m 이하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표 3.6> 지지로우프 지주 설치 간격

지지로우프의 종류 지지로우프지주를 설치한 비계발판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단위) 지지로우프 설치간격
(단위스판)
와이어로우프
3 이상
2
10
4
합성섬유로우프
4 이상
2
3
8
1
5



  (2) 와이어로우프는 잘 점검하여 사용하고 10퍼센트 이상의 소선이 파단되어 있는 것, 직경의 감소가 7퍼센트 이상인 것, 비틀림된 것, 현저히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합성섬유 로우프에 있어서도 사전에 잘 점검하고 스트랜드가 파단된 것, 현저히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지지로우프로서 사용중 충격을 받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지지 로우프의 지주간의 설치 높이는 비계 바닥면으로부터 0.9m 이상 2m 이하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5) 지지로우프를 지주사이에 설치할 경우 헐겁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결속재를 사용하여 지지 로우프를 결속하여야 한다. 결속작업시 작업원은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결속작업이 저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보조 로우프의 끝단은 작업바닥을 기준으로 지지 로우프 지주의 외부 1span 위치의 기둥재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의 사항 
  (1) 안전대는 로우프의 길이가 1.5m 정도이고, 2종 또는 3종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대의 후크는 지지 로우프에 직접 걸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와이어로우프의 지지로우프에 안전대를 설치할 경우는 안전대의 로우프를 지지로우프에 돌려서 걸지않아야 한다.
  (4) 수평지지 로우프 지주 및 지지 로우프를 설치 또는 교체 직후에 다음 각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가) 지주의 비계에의 설치부분
    (나) 지지로우프의 설치상태
    (다) 지지로우프, 보조로우프 설치부 및 유지부
  (5) 합성섬유 로우프의 지지로우프는 사용중 충격을 받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아래는 정성기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인용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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