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예가, 예정가격, 산정기준, 예정가율, 예정가율 적용방법, 기초금액, 기초금액 산출예시, 공사예정금액

도토리 2023. 9. 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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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공공기관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대상인 물품·용역·공사의 적정한 가격을 미리 정해 놓은 가격을 말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정가격은 크게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거래실례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실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정가격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대상인 물품·용역·공사의 원가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가격입니다.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실례가격이 적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 등의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격입니다. 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입니다.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례가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으로 삼아야 합니다.
  • 입찰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예정가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산정 기준은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3조

① 예정가격은 입찰대상물의 소요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물의 규격, 수량, 단위당 가격
  2. 입찰대상물의 제조·구매·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입찰대상물의 수급상황
  4. 입찰 대상물의 시가
  5. 그 밖에 입찰대상물의 성질·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방계약법 제23조

① 예정가격은 입찰대상물의 소요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물의 규격, 수량, 단위당 가격
  2. 입찰대상물의 제조·구매·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입찰대상물의 수급상황
  4. 입찰 대상물의 시가
  5. 그 밖에 입찰대상물의 성질·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법률 조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입찰대상물의 소요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입찰대상물의 규격, 수량, 단위당 가격
  • 입찰대상물의 제조·구매·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입찰대상물의 수급상황
  • 입찰 대상물의 시가
  • 그 밖에 입찰대상물의 성질·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체적인 예정가격 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①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견적서를 제출받아 산정하는 방법(이하 "견적가격산정방법"이라 한다)
  2. 표준품셈, 계약단가, 낙찰자와 같은 업체의 최근 시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는 방법(이하 "기준가격산정방법"이라 한다)
  3. 견적가격산정방법과 기준가격산정방법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①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견적서를 제출받아 산정하는 방법(이하 "견적가격산정방법"이라 한다)
  2. 표준품셈, 계약단가, 낙찰자와 같은 업체의 최근 시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는 방법(이하 "기준가격산정방법"이라 한다)
  3. 견적가격산정방법과 기준가격산정방법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방법

견적가격산정방법은 견적서를 제출받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기준가격산정방법은 표준품셈, 계약단가, 낙찰자와 같은 업체의 최근 시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견적가격산정방법과 기준가격산정방법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 입찰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부당한 낙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률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에 있어 낙찰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예정가률은 공사금액, 용역금액, 물품대금 등 각각의 품목별로 산정되며, 해당 품목의 원가계산에 따른 단가와 제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공기관 예정가률은 매년 건설기술진흥협회에서 발표하며, 2023년 기준 예정가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공사금액 용역금액 물품대금
토목공사 0.071% 0.068% 0.055%
건축공사 0.068% 0.068% 0.055%
전기공사 0.075% 0.075% 0.055%
정보통신공사 0.075% 0.075% 0.055%
기타공사 0.071% 0.068% 0.055%

 

예정가률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에 있어 낙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정가률은 원가계산에 따른 단가와 제비율을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에 근접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예정가률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 공고 시 해당 예정가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율 적용방법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발주처마다 공사 금액 범위를 %를 산정하여 이 범위 안에서 업체 간 입찰 경쟁을 유도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정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정가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100,000원이고, 기초금액이 120,000원인 경우, 예정가율은 0.833333...이 됩니다.

예정가율은 입찰금액 산정에 사용됩니다. 입찰금액은 예정가격에 투찰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입찰금액 = 예정가격 * 투찰률

투찰률은 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입니다. 투찰률은 0 ~ 100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율이 0.833333...이고, 투찰률이 90%인 경우, 입찰금액은 93,333.33...원이 됩니다.

예정가율은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정가율이 너무 낮으면 입찰자가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입찰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가율이 너무 높으면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는 예정가율을 산정할 때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예정가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정가율을 사용하는 입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입찰
  • 적격심사
  • 수의계약

일반입찰은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입니다. 따라서 예정가율은 입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입니다. 예정가율은 입찰의 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수의계약은 발주처가 제한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입니다. 예정가율은 수의계약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정가율을 사용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예정가율을 이해하고, 이를 입찰금액 산정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입니다. 기초금액은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비가격 작성의 기준금액으로서 입찰일 전에 입찰자에게 발표됩니다.

기초금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정가격 산출

추정가격은 공사예정금액에서 부가세와 도급제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에 기타 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추정가격 산출식

추정가격 = 공사예정금액 - (부가세 + 도급제관급자재비)

 

  2. 기초금액 산출

기초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도급제관급자재비, 기타 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기초금액 산출식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제관급자재비 + 기타 비용

 3.기초금액 산출 예시

공사예정금액이 100,000,000원, 부가가치세가 10,000,000원, 도급제관급자재비가 5,000,000원, 기타 비용이 2,000,000원인 경우, 기초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기초금액 = 100,000,000 + 10,000,000 + 5,000,000 + 2,000,000
기초금액 = 127,000,000원

기초금액은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비가격 작성의 기준금액으로서 입찰일 전에 입찰자에게 발표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입찰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다만, 기초금액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자가 기초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입찰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입찰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예정금액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비용을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공사비, 공사대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은 크게 총공사비, 관급자재비, 설치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총공사비는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관급자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재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설치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재의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건설공사의 계약체결, 공사비 산정, 공사대금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건설공사의 계약체결 시,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공사비 산정 시, 공사예정금액은 공사비의 기준이 됩니다.
  • 공사대금 지급 시, 공사예정금액은 공사대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건설공사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의 산정은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규모, 내용, 공법, 자재, 인력, 장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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