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닝콘크리트 시공계획서
목 차
1. 공 사 개 요
2. 직원조직표
3. 예정공정표
4.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5. 시공관리계획
6. 품질관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안전관리계획
1. 목 적
본 공사는 ㅇㅇㅇ터널 공사를 위한 라이닝콘크리트 공사에 적용되는 기준, 시공방법 및 계획을 기술함으로써 본 계획서에 의한 체계적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소요의 품질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공사 개요
2. 직원조직표
3. 예정공정표
4.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4.1 인원투입계획
직 종 | 단 위 | 투 입 인 원 | 작 업 내 용 | 비 고 |
직원 | 명 | 2 | 현장관리 및 지원 (측량 및 시공관리) | |
철근공 | 명 | 8 | 터널 철근조립 | |
콘크리트공 | 명 | 7 | 콘크리트 작업 |
4.2 장비투입계획
장 비 | 규 격 | 단 위 | 투입대수 | 작업내용 | 비 고 |
펌프카 | 32m | 대 | 1 | 콘크리트 타설 | |
Back Hoe | 0.6㎥ | 대 | 1 | 바닥정리 | |
강재거푸집 | 2차로 | 조 | 2 | 폼제작중 | |
폼바이브레이터 | - | EA | 00 | CON’C 다짐 | 폼제작중 |
강재거푸집 | 피난갱(대인) | 조 | 1 | 접속부 포함 | |
강재거푸집 | 피난갱(차량) | 조 | 1 | 접속부 포함 |
4.3 주요자재현황
구 분 TYPE | 연 장 ( m ) | 두께 (CM) | 철근량 [SD400] (ton) | 콘크리트량 [27Mpa] (M3) | 비 고 | |
NATM 구간 | 무근구간 | 1,520 | 30 | - | 12,959 | |
철근구간 | 296 | 30 | 243.47 | 1,076 | ||
개착구간 | 79 | 50 | 122.35 | 771 |
5. 시공계획
5.1. 시공순서

□ 라이닝 일일예정 Cycle Time
시간 | 예정소요시간 | 작업내용 | 비고 |
04:30 | 작업준비 | 1호기 (ㅇㅇ방향) 양생시간별 Con’c압축강도 발현 시험시공 결과 | |
04:30 ~ 06:30 | 2.0 hr | 1호기 단부 해체 및 이동 | |
06:30 ~ 08:30 | 2.0 hr | 1호기 측량 및 단부 거푸집 설치 | |
08:30 ~ 09:00 | 0.5 hr | 검측 및 펌프카 세팅 | |
09:00 ~ 13:00 | 4.0hr | 1호기 타설 | |
08:30 ~ 10:00 | 1.5 hr | 2호기 단부 해체 및 이동 | 2호기 (ㅇㅇ방향) 08:20 압축강도 시험결과 확인 |
10:00 ~ 12:00 | 2.0 hr | 1호기 측량 및 단부 거푸집 설치 | |
13:00 ~ 13:30 | 0.5 hr | 검측 및 펌프카 세팅 | |
13:30 ~ 17:30 | 4.0hr | 2호기 타설 |
*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
나) 단부해체 후 이동시 라이닝 콘크리트 면정리 시행한다.
다)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위치에서 거푸집 면정리 및 박리제 살포시행한다.
라) 폼 세팅시 광파기를 이용, 정위치에 세팅한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득한다.
마) 철근 측량결과표 선제출 및 라이닝 콘크리트 Setting 현장 측량 검측
5.2. 철근 조립
가) 재료일반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규정을 따른다.
나) 철근의 가공 및 관리
1) 콘크리트 라이닝을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강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의 가공 및 관리는 국토해양부 제정「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철근세목에 따른다.
2) 가공된 철근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직전까지 철근 콘크리트의 기능 발휘에 유해한 요인이 개입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다) 철근 조립
1) 철근이 아치형으로 조립될 경우에는 철근망의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하며 소요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천장부 철근은 내부 소요피복보다 2cm정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2) 철근망 조립시 방수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라이닝 시공이음부의 철근은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콘크리트 라이닝을 철근보강을 할 경우 설계서에 의거 철근을 조립하고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철근조립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철근의 피복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스페이셔 설치는 거푸집 탈형후 표식이 남지 않도록한다.
7) 전단철근 불필요구간은 조립용 철근의 전단철근 적용하며, 곤지암2터널의 경우 TYPE
P1,P2 구간의 아치부에만 전단철근을 적용한다.
5.3. 콘크리트 라이닝
가) 콘크리트 라이닝 거푸집
1) 거푸집 형식
가. 거푸집은 터널 버력 및 공사용 재료의 운반통로 확보와 콘크리트 작업 중, 작업완료 후 콘크리트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이완되지 않도록 철재거푸집(steel form)으로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굴착 조건에 따라 아치콘크리트 거푸집, 측벽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전단면 거푸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형식은 거푸집 설치 및 철거이동 방법에 따라 조립식 거푸집과 자주이동식 전단면 거푸집으로 구분한다.
2) 거푸집 형식 선정
가. 거푸집 형식은 터널 내공단면 규격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확보하고 시공 중 이완방지, 품질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주이동식 전단면 거푸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터널 연장이 짧거나 작업조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조립식 거푸집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거푸집 재료의 재질
가. 거푸집 재료의 강재는 KS D 3503의 SS 400 및 KS D 3515의 SM 400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특수한 경우는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거푸집 제작
가. 거푸집 제작은 반드시 거푸집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를 검토한 후 현도, 절단, 용접 등 제작, 시험조립, 운반, 시행공정 등 제작 조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거푸집은 이동성이 좋고 콘크리트 타설시 다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구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구의 크기는 작업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조립식거푸집은 거푸집 조립 후 철거운반이 쉬운 구조로 제작,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지수판을 붙이는 등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구 및 점검창을 적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이동식 거푸집은 전단면 강제 거푸집으로 유압잭(Jack)에 의해 설치, 해체, 이동작업이 신속하고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 공사용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마. 각 부재의 체결부위는 고장력 볼트로 하고 거푸집면 강판(skin plate)에는 내부 점검창 (inspection door), 바이브레이션 모터(vibration motor), 공기구멍파이프(air vent pipe), 콘크리트 펌핑 파이프(concrete pumping pipe)를 설치하여 제작.
바.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다짐을 할 수 있는 진동다짐기를 설치하여 제작 한다.
사. 거푸집 천정부에는 콘크리트 타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창을 설치한다.
5) 거푸집 설치
가. 터널의 배수구가 양쪽에 있을 경우에는 터널 배수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한 후 이를 기준하여 거푸집을 조립하여야 한다.
나. 배수 콘크리트는 거푸집 조립을 고려하여 측벽콘크리트를 하수면 보다 약간 높게 먼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먼저 시공한 배수콘크리트의 측벽과 거푸집 조립 후 라이닝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공 이음부는 터널 내공단면의 연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부는 반드시 턱을 두거나 철근으로 먼저 시공한 하수 콘크리트의 측벽과 거푸집 조립 후 구조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 측벽하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마. 거푸집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은 중심과 종단 시공기면의 측량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하게 설치,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은 설치하기 전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거푸집 철거시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도포제를 칠 한다.
아. 이동식 거푸집은 설치, 철거 이동이 쉽게 하기 위하여 터널 양측에 거푸집 설치, 이동용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 철판의 변형오차는 2m구간마다 4mm이내, 폼 조인트(form joint)에는 1mm이내 이어야 한다.
차. 거푸집에 부착된 유압잭(jack)은 콘크리트 압력으로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 설치 검사
가. 수급자는 거푸집 설치 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나. 감독원은 거푸집이 정확하게 설치되었는가를 설계도와 기준점을 기준하여 반드시 확인검사를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7) 거푸집 철거 및 이동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종 타설한 천정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한 후 철거 한다.
나. 거푸집 철거는 반드시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철거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철거 및 이동시 거푸집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철거 시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제작 및 설치 품질관리
가. 시공기면 기준 허용 오차
- 위치 : ±20mm - 높이 : -10mm
나. 내공단면 크기 기준 허용 오차
- 높이 : +20m - 폭 : 좌우 각각 +20mm
9) 라이닝 거푸집은 샌딩의 시기는 5~6회 사용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내부작업시 외부와 같은 형식으로 작업을 시행한다.
가. 라이닝 거푸집 탈형 후 라이닝 미타설 구간으로 이동(터널내 가능)
나. 라이닝 거푸집의 유압잭을 이용하여 (거푸집 ~ 방수막 : 폭 70cm) 내측으로 최대한 이동고정
다. 안전시설물 설치 후 샌딩 작업시행
- 와이어 천단부 설치 → 근로자 안전벨트를 착용 후 어깨부 작업

마. 충분한 양생(약 24시간) 후 다음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시행
5.4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 및 양생
1)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생산 공장(Batch Plant)에서 터널현장까지 레미콘차로 운반하여 콘크리트 펌프로 타설하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현장 생산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
나. 이 공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 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라. 콘크리트 라이닝은 주지보재의 시공이 완료된 후 계측결과를 토대로 변위가 수렴된 것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팽창성 지반에서 변위가 완전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라이닝을 타설하게 될 경우에는 변위량과 변위속도를 기준하여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순서
가. 배수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고 이에 따라 측벽, 아치 전단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가. 콘크리트는 배합 후 가능한 빨리 운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운반은 재료의 분리, 손실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 또는 물이 추가로 혼입되지 않도록 운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다. 1구간의 콘크리트는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측벽좌우 대칭으로 최대 50㎝ 높이가 되게 하고 거푸집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타설하여야 하며, 배출구와 타설면과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타설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아치부분에 콘크리트가 조밀하게 타설되도록 진동기로 다지기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라이닝의 배면과 숏크리트 사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타설한다.
바.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타설과 다지기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적게 정하여야 한다.
사. 배합된 콘크리트는 배합 후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배합 후 타설이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 온도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단, 지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상기의 시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고, 골고루 채워져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길이로서 정해진 당해 타설 분량의 콘크리트는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타설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은 좌우 대칭이 되어 거푸집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이브레타 등을 이용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카. 타설된 콘크리트는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며 양생하여야 한다.
타. 인버트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굴착면 또는 숏크리트면을 청결히 하고 배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파. 공기단축을 위해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과 굴착 및 버력처리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도저하를 고려하여 막장면에서 이격할 거리를 시험시공을 통하여 산정하고 결과에 따라 거리를 이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파 등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여 양생중인 콘크리트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 슈트를 최대한 바닥에 밀착(기 타설 콘크리트포함) 타설하여 재료분리를 최대한 방지한다.


5.5 천단부 배면 공동 채움 (별도 시공계획서 제출)
5.6 신축이음 및 시공이음
가) 콘크리트 라이닝 단면, 크기, 온도차 등을 고려하여 신축이음을 설치 하여야 한다. 터널 입출구부 50m 이내에서는 25m 이하, 터널 내부에서는 250m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며, 철근과 무근 콘크리트 접합부에도 설치 한다.
나) 라이닝 콘크리트와 배수 공동구의 신축이음 및 시공줄눈 위치를 일치시켜 일방향 균열을 유도하도록 한다.

다) 소화전 BLOCK OUT은 이음부에서 2m이상 이격배치하고, 2m 이내 설칠 할 경우 철근 보강을 하도록 한다.
라) 라이닝 매립실런트 공법 개요

마) 시공절차

5.7 종방향 균열유도 줄눈
가) 콘크리트 라이닝 천단부의 균열 억제를 위해 종방향 균열유도 줄눈을 아래의 도면과 설치 순서에 따라 설치한다.
1) 도면

2) 설치순서

나) 종방향 균열유도 줄눈(크랙가이드) 설치 방법
1)가이드 플레이트 용접시용접 포인트는 30cm 이내를 유지하여 탈형시 회손되지 않도록 한다.
2) 크랙가이드를가이드 플레이트에 삽입전이물질을 제거후삽입한다.
3) 크랙유도용매립실런트제품과 제품사이의공간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밀착하여 설치 (삽입)한다.
4) 터널 중심부에 위치한 확인구는가이드 플레이트를 절단하여 확인구를사용하기 위한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조치가 되어야 한다.
5) 메인 콘크리트 투입구 주변은 투입구 전,후 10cm는 크랙유도용 매립실런트의설치가 불가한 구역이며, 타설 종료 후 깨끗한 면정리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활한 콘크리트의 흐름을 위해 10cm 이격 설치한다.
6) 메인 투입구가 아닌 예비 투입구는 가이드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며 당연히 크랙가이드 또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예비 투입구를 사용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이 드 전,후는 절단이 되어 잇는 구조여야 하며, 투입구에 가볍게 용접이 되어 있는 구조여 서 타격(망치 또는 햄머로)을 가 했을때제거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8 라이닝 – 공동구 벽체 이음부 콘크리트 흐름방지 계획
가) 라이닝폼 셋팅 전 공동구 벽체에 백업재(D=20mm)를 고정하고 라이닝폼 스킨플레이트를 압착하여 밀실하게 조치 후 라이닝 타설
나) 콘크리트 타설 후 라이닝폼 이동시 해당 이음부의 면처리(면갈이) 조치

5.8. 개착부 라이닝(갱문)
가) 기초 지반 및 하부 구조
1) 기초 지반
가. 하부 지반조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토사층으로 확인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초보강 또는 MASS CON’C 타설하여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하부 구조(공동구)
가. NATM 터널에서 개착터널로 연결되는 배수구조물(통합유공관 및 DITCH)은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누수없이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나. 철근 및 거푸집 설치시 상기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한다.
다. NATM—개착터널 경계부와 개착터널부 일정구간에 대하여슨 방수 및 유공관 매설 등의 유도배수시설을 검토, 적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터널 입출구부 콘크리트 열화방지를 위해 하부 공동구는 30MPa 규격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나) 상부 구조(라이닝) / 방수 및 배수
1) 구조물공사
가. 개착 터널 라이닝 두께(T=500mm)를 확보하고, 외측 거푸집 설치시 타설중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푸집 및 폼타이 간격을 적절히 배치한다.
나. 개착터널 일반부와 벨마우스 구간의 시공이음부를 사전에 계획하고, 해당 부위의 누수 및 방수 계획을 수립한다.
다. 벨마우스 구간의 라이닝 폼변형시 설계치수(길이, 각도)를 확인하고, 벨마우스 상단부에 NOTCH를 설치하여 우수를 유도하여야 한다.
라.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및 갱문 구조물 주변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재령 28일 이상일 때까지 되메우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방수 및 배수
가. NATM터널 및 개착터널 경계부와 개착터널부 일정구간에 대하여는 방수 및 유공관 매설 등의 유도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개착부 라이닝면과 방수시트는 밀실하게 접착 시공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코팅부와 방수막의 경계는 이음부 0.5m를 두어 콘크리트면과 밀착 시공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곤지암2터널의 경우 종점부는 공사용갱문을 개착터널 거푸집으로 활용하여 NATM+3m 지점에 신축이음 설치하고, 시점부의 경우 공사용갱문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NATM부에 신축이음을 설치한다(시공상세도 참고).
6. 품질관리계획
가.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 품질관리
1)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 전에는 반드시 내공을 검측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두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 굴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소부위는 10cm 또는 설계 두께의 1/3값 중 작은 값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시공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라이닝의 강도는 3회 이상의 시험결과로 판정하되 시험재령 28일 강도가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1차 시험에서 미달될 경우 좌우 5m 범위 내에서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설계 강도에 미달할 경우 두께 증가 등의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라이닝 품질관리 내용
관리항목 | 관리항목 | 관리내용 및 시험 | 시 험 빈 도 | 비 고 |
일상관리 | 시공정밀도 | 철근 및 거푸집 설치 상태 | 거푸집 설치시마다 | |
두께 |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 관리 | “ | ||
균영, 변형 | 타설 후 균열, 변형 상태 | 타설후 수시 | ||
정기관리 | 슬럼프 시험 | 슬럼프 값 | 시험기준에 따라 | |
압축강도 시험 | 압축강도 |
나. 철 근
1) 철근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골용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철근 고임재(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원칙적으로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근 처짐 및 피복 유지 측면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5)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환경관리계획
가. 목 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 재활용분 등을 원활하고 명확하게 처리하여 환경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나. 일반사항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환경보존을 위한 제반사항을 이행하며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현황조사 및 보고
1) 현황조사 및 협의내용 등의 이행의무
가)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환경영향 평가 시 협의된 내용 및 공사 중 환경보존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주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사후 환경관리 : 시공 중 환경관리는 건설 중 환경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관련 사업계획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중 점
구 분 | 관리사항 | 대상물 | 관리방법 |
대기 | 비산 먼지 | 전현장 | 살수 및 세륜시설 운영 |
폐기물 | 건설폐기물 |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 적법업체에 폐기물처리 |
특수폐기물 | 유류 등 | 적법업체에 폐기물처리 | |
민원 | 진동, 소음 | 가옥, 민원인 | 진동, 소음저감대책 준수 |
4) 생활환경
가) 수 질 : 공사 시 우수유입에 의한 배수시 부유물질 및 탁도의 증가 등 수질오염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침사지를 만든다.
나) 소음 및 진동 : 공사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은 작업장 주변의 주거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 시키므로 주간운행 및 운행속도 제한 등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 대형 장비운용 시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5) 폐기물
가) 공사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저장용기에 모아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나) 건설부산물 및 생활폐기물은 소각처리 유무를 분류하여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한다.
6) 대 기
주거지역에 근접한 차량 통과 구간에는 주기적인 살수실시, 운행속도 제한, 방진망 설치, 세륜시설 등을 설치한다.
8. 안전관리계획
가. 목 적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제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불의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나. 현장 안전관리 활동 계획
1) 안전교육
구 분 | 대 상 | 시기/시간 | 담 당 자 | 방 법 | 교육내용 | |
정기교육 | 전 근로자 | 월1회/2시간 | 안전관리자 | 집합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표준안전작업,사고사례 등 | |
관리 감독자 | 월1회/2시간 | 안전관리자 | 집합 교육 | 관리감독자 책무 안전작업, 사고사례 등 | ||
신규채용 | 신규 채용자 | 2시간 | 안전관리자 | 개별/집합 | 회사방침, 작업방법, 응급조치 등 | |
특별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 | 해당 근로자 | 1시간 | 관리감독자 | 개별/집합 | 변경된 작업방법 및 설비 사용법 등 |
위해위험 작업전 | 해당 근로자 | 1시간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개별/집합 | 사고발생원인, 대책, 안전의식 고취, 무재해 운동 등 | |
안전교육 | 관리 감독자 전 근로자 | 분기별 2시간 | 현장소장 외부강사 | 집합 교육 | ||
작업전 교육 | 전 근로자 | 작업전 5-10분 | 안전담당자 | T.B.M. | 작업내용, 개인보호구 근로자 피로도, 건강상태 |
2) 환경․안전의 날 운영
- 매월 안전의 날 및 환경(정리, 정돈)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
3) 일일 안전 활동 계획(안전조회, 점검 활동)
- 작업 시작전 및 신규 인원 투입시는 매일 작업장 투입전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한
다. (현장소장, 기사, 반장 등)
4)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안전 용구 구입시 집행하고 내역을 비치한다.
가)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작업장 위치 표시 야광판 및 야광등
라) 안전 표시판 설치
마) 안전 조끼
바) 분진 및 방진 마스크
5)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6) 안전관리용도 및 대가의 지급은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다. 화재 예방
1) 터널 내 화재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내 화재발생 가능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
2) 전 현장직원에게 화재예방 및 예방에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수칙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라. 전기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지침
가) 안전점검
(1) 전기분야 안전점검반의 정기적 현장 점검(주1회 이상)
(2) 현장 내에 전기담당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정기점검 실시
나) 안전교육
(1) 현장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2) 시정사항 발견 즉시 지도교육 실시
다) 감전사고 예방표지판을 요소마다 설치토록 한다.
2) 전기시설 취급요령
가) 배전반, 분전반
(1) 방수형 철제로 제작하고 시건장치 설치
(2) 교통 또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고정하여 설치
나) 조명
(1) 전구 교체 시 절연장갑 착용
(2) 작업 중 배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
다) 동력
(1) 동력기의 현장 조작 시 물 묻은 손으로 조작 금지
(2) 연결 배선이나 기기의 사전 점검
3) 안전관리 실시사항
가) 퓨즈 사용 철저 (동선 또는 철선사용 금지)
나) 접지선의 이상유무 주의, 확인
다) 전기 사용기기의 정리 정돈 및 청결유지
라)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 방법 숙지
마) 전기기계, 기구사용 전․후에 주변상태 및 기계상태 확인
바) 고압선 근처에서의 작업 지양
사) 방수형 등기구 및 소켓상태 확인
아) 전선의 처짐, 노후, 피복상태 확인
자) 전기기계, 기구의 작업 용량 및 적정여부 확인
차) 전선 접속부의 상태 확인
타) 작업원의 복장 및 안전장구 확인
마. 단계별 안전관리대책
구분 | 위험요인 | 세부 안전관리대책 | |
1. 라이닝폼 철골 조립 | • 철골조립 작업중 추락 위험 | • 생명줄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 • 그네식안전밸트 착용 확인 | |
• 중량물 인양하여 설치 작업중 철골과 충돌, 낙하 위험 • 인양 작업중 크레인 전도 위험 | • 작업전 인양줄걸이 손상 점검 • 상하동시작업 금지 • 작업지휘자, 전담유도원 배치 • 크레인 설치구간 지반침하 점검 (아웃트리거 거치상태 수시확인) | ||
• 용접 작업시 비산불꽃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 | • 용접 작업구간 소화기 배치 • 용접면, 용접장갑 착용 확인 | ||
구분 | 위험요인 | 세부 안전관리대책 | |
2. 라이닝폼 철판 설치 | • 폼 철판 인양작업중 낙하 위험 • 폼 철판 인양작업중 크레인 전도 위험 | • 작업전 인양줄걸이 손상 점검 • 상하동시작업 금지 • 작업지휘자, 전담유도원 배치 • 크레인 설치구간 지반침하 점검 (아웃트리거 거치상태 수시확인) | |
• 내부 작업시 조도 미확보로 인한 전도 | • 내부작업시 조명 설치 • 작업통로와 안전시설물 설치 | ||
구분 | 위험요인 | 세부 안전관리대책 | |
3. 라이닝폼 셋팅작업 | • 라이닝폼 셋팅 작업중 상부 발판 에서 추락 위험 | • 상부발판 안전난간 설치 •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실시 | |
• 내부 작업시 조도 미확보로 인한 전도 | • 내부작업시 조명 설치 • 작업통로 안전시설물 설치 | ||
• 거푸집 JACK조정 작업시 철골에 머리 부딪힘 | • 노출 철골 충격완화제 부착 • 부딪힘 주의 표지 부착 | ||
• 펌프카 세팅시 지반약화로 인한 펌프카 전도 위험 | • 펌프카 배치구간 지반다짐상태 점검 | ||
4-1. 콘크리트 타설 작업 | |||
• 믹서트럭 진입시 펌프카와 충돌 및 근로자 충돌, 협착 위험 | • 펌프카 전담 유도원 배치 및 스토퍼 설치하여 충돌 방지 • 근로자 접근금지조치 및 작업지 휘자 배치 | ||
• 운반차량 외 이동시 과속으로 근로자 충돌 위험 | • 터널내 규정속도 준수 • TBM시 안전운전 교육 실시 | ||
4-2. 콘크리트 타설 작업 | • 콘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등 미착 용으로 인한 안구손상 및 피부 질환 발생 위험 |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MSDS교육 실시 | |
• 내부 조명 및 전기기계 설비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 | • 절연보호구 착용하여 작업 실시 • 작업전 접지점검 실시 | ||
• 콘크리트 호스, 파이프 연결부 결속불량으로 인한 파단 위험 | • 작업전 연결부 결속상태 점검 | ||
5. 라이닝폼 탈형 작업 | • 라이닝폼 탈형 작업중 상부 발판 에서 추락 | • 상부발판 안전난간 설치 •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실시 | |
• 내부 조도 확보 미흡으로 인한 이동시 추락 위험 | • 내부작업시 조명 설치 • 작업통로 안전시설물 설치 | ||
• 라이닝폼 탈형 및 이동시 유압류 누출로 인하여 전도 및 충돌 | • 라이닝폼 이동 전 유압류 및 실 린더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 고 이동시 근로자 접근금지조치 |
사. 작업관련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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