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자), 도급인, 공사감독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공사 중 수행해야 할 안전업무를 안전지침 자료집 형태로 정리한 참고자료임
본 지침서는 한국도로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관련 법규 및 정부 지침 등에 따라 공사감독원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원의 안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안전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어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기여에 그 목적이 있다.
안전 업무 수행기준
(1) 일반사항
① 공사감독원 안전 업무 지시 기록ㆍ이행 조치ㆍ결과 보고(서면)
②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
③ 각종 안전 지시, 통보사항 등 전원 숙지(자체 교육 또는 공람)
(1) 착수 전
①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안전관리자등 자격 검토·확인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담당업무 발주청 보고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 및 공사감독원 보고
④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공사감독원 보고
⑤ 시공자의 안전관리 조직구성 지시
(2) 공사착수
①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검토 및 공사감독원 보고
② 재해 발생 현황 작성·비치
③ 안전교육 실적표 작성·비치
④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수립 검토
⑤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내용의 적정성 검토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검토
⑦ 안전교육의 실시 실적 및 내용 적정성 확인
⑧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⑨ 일일 안전 업무 일지 검토 및 이행상태 점검
⑩ 현장 수시 입회, 시공자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등
⑪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⑫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 여부 확인
⑬ 안전 통로 확보, 자재 적치 및 정리 정돈 수행 여부 확인
⑭ 시공자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⑮ 정기·정밀 안전점검 입회 및 공사감독원 결과 보고
⑯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⑰ 법 위반 건설기계 반입·사용 금지, 수시 입회 및 지도 감독
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⑲ 작업허가제 운영(검토.승인)
⑳ 설계변경, 공기연장 신청건 검토.보고(발주청 보고)
㉑ 안전상 중대한 위험 발견 시 공사 중지 조치(발주청 보고)
㉒ 안전 지시 불이행, 시공자 귀책 중대 재해 발생시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
㉓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공사감독원)
(3) 공사 완료
①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검토
② 시공사 제출 안전관리 문서 검토 및 발주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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