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해설집 발간 이후 여러 차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최근 2025년 2월 12일 개정된 고시 까지 반영하여 해설집 및 질의 회시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1.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24.7.1~) 및 요율 인상(’25.1.1~)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평균19%)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확대 임대·구입비용 인정 : ’24년(40%) → ’25년(70%) → ’26년(100%) 산안비 총액의 사용한도 : 종전 10% → 20%(’25.2.12~) 3.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