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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65

절토사면 현황도(Face map) 작성 지침(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절토사면 현황도(Face map) 작성 요령 1.1 절토사면 현황도 개요 및 목적 도로, 철도, 부지조성 등 건설을 위하여 지반을 절취 할 경우 원시 상 태 사면의 사면 형상, 지질 상태, 풍화정도, 불연속면, 지하수 특성 등 제반 특성을 평면상에 기재(스케치)한 도면을 현황도라 말하며, 현황도를 데이터베이스 관리함으로 예상치 못한 붕괴 또는 녹화 후 부분적인 붕괴 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1.2 기본 절토사면 관리 현황 및 문제점 ○기존도로의 절토사면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절토사면유지관리 시스템(Cut Slope Management System, CSMS)을 구축, 일반국도상의 절토사면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건설된 기존도로의 경우, 일부 절토사면은 녹화 등으로 원..

건설일반 2023.11.09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점,, 비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사용 가능 항목 안전관리비: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

건설일반 2023.11.08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선임기준,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다운로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0.]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

건설일반 2023.11.06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다운로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

건설일반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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