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자 등이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하여 부실 설계․시공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 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1) 본 지침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건설사업 위주로 도로 분야에 적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의 작성, 제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기타유사시설물에 대해서도 동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2) 우리공사는 시공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