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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80

고속도로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본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자 등이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하여 부실 설계․시공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 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1) 본 지침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건설사업 위주로 도로 분야에 적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의 작성, 제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기타유사시설물에 대해서도 동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2) 우리공사는 시공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일반 2025.07.22

비탈면 표면보호용 숏크리트에 대한 장단기 내구성 확보 및 유지관리 지침_도로교통연구원

∙건식 숏크리트 : 드라이믹스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압송하여 노즐부분 혹은 노즐 의 앞부분에 소정의 물을 혼입하여 뿜어 붙이는 것∙급결제 :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숏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혼화제∙깎기비탈면 : 절토사면(切土斜面, cut-slope)으로도 부르며, 자연지반을 깎아서 형성하는 인공비탈면을 말함. ∙드라이믹스 콘크리트 : 건식 숏크리트에 이용되는 급결제 및 물을 첨가하기 전의 건식 배합한 콘크리트 재료∙리바운드(반발률) : 숏크리트 대상에 부착되지 않고 튀는 것∙박락저항성 : 숏크리트가 진동이나 자중에 의해 벗겨져 떨어지지 않는 성능∙기준 모르타르 : 급결제를 첨가하지 않은 모르타르를 말한다. 여기서는 급결제를 이용한 모르타르의 재령 28일에 압축강도 발현성 판정..

건설일반 2025.07.22

[25.06.]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최종)_계상

2024년 1월 해설집 발간 이후 여러 차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최근 2025년 2월 12일 개정된 고시 까지 반영하여 해설집 및 질의 회시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1.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24.7.1~) 및 요율 인상(’25.1.1~) 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평균19%)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확대  임대·구입비용 인정 : ’24년(40%) → ’25년(70%) → ’26년(100%)  산안비 총액의 사용한도 : 종전 10% → 20%(’25.2.12~) 3.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의 총..

건설일반 2025.07.21

건설엔지니어링_및_시공평가지침_일부개정안

2. 주요내용가. 시공평가 기준 및 세부항목 변경(안 별표4, 5) 품질‧안전분야의 배점을 상향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 유도, 현장 재해율 항목을 사망자로 변경하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별도 감점 항목을 신설 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평가 조항 개정(안 제18조) 시공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에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 부여토록 하여 설계용역평가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의 세부평가기준과 통일

건설일반 2025.07.21

250715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장마가조기종료되고서울낮최고기온37.1도(7.8.), 117년만에7월상순기온역대최고치,폭염확산 ㅇ 앞으로도여름철폭염상황은더욱심각해질전망 □’24.10.22.여야합의로폭염을건강위험요인으로명확히하고, 사업주의보건조치를의무화하는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개정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위임하고있는온열질환예방을위한 사업주의구체적인보건조치사항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으로규정(’25.7.17.공포및시행)ㅇ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등에따라 현장여건에맞는온열질환예방체계를마련하여근로자가 폭염에서작업함에따라발생하는건강장해를예방할필요

건설일반 2025.07.21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2025_국토교통부

➊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관리강화)고위험지역예측·관리기준마련및안전점검주기를 상향*하여집중관리하고,긴급안전조치명령의구체적요건마련 * 공동조사(1회/5년) → 일반지역(1회/5년), 주의·관심지역(1회/2~3년), 고위험지역(2회/년) ㅇ (정보연계)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기반터,지하공간통합지도등 산재되어있는지하안전정보의통합활용을위해시스템연계강화 ㅇ (계획내실화)국가-지자체계획간정합성제고를위해관리계획 수립지침보급,지자체계획수립시사전협의및매년이행실적점검➋ 협력 기반 지하안전관리 현장 수용성 제고 ㅇ (책임강화)지자체의주체적지하안전관리를위해조직·인력·역할등을 관리계획에반영하고,성과를정부업무평가시평가*(행안부) * 재난관리평가시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여부, 부서장관심도, 지반탐사실적등을반영..

건설일반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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