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규나 지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많은 현장이 제요율적용제외공종(PS단가)로 금액으로만 책정 되어 있어, 품질시험 실적보고 수량 및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에 따라 세부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추후 정산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2018.12.13] [법률 제15719호, 2018. 8.14. 일부개정] - 제56호(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