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 절세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주요 공제 및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부녀자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1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300만원 이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