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수사과 참고인 진술서 사례와 위험성평가 흐름도(현장. 감리), 위험성평가 배워두세요....

도토리 2023. 9.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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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발생시 경찰. 고용노동부 수사과등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것이 위험성평가입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4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여부를 반기 1회 이상점검

후 필요한 조치

 

진술서(참고인 조사) 

1. 본사 안전조직에 대하여 

2. 회사의 안전경영방침에 대하여 

3. 사고는 언제 알았고 누구한테 전해 들었나. 

4. 사고당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5.사고당시 보고사항은 

6. 사건개요   

7. 이날 전체 작업내용은?  주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8. 어디에 콘크리트 타설인가. B동 옥상층과 옥탑층입니다.   

9. 기타 작업내용은  10. 재해당시 상시근로자수와 설비 작업자 인원은  

11. 설비공의 주요작업은 

12. 몇 층에서 작업을 했지요.   

13. 그당시 콘크리트 작업이라고 하는데 무슨 콘크리트 작업입니까. 

14. 콘크리트 타설시 왜 통기관 작업을 하려고 했나요.

15. 콘크리트 치고 나서 배관을 연결했으면 되지 않았나요. 

16. 콘크리트 타설일자는 언제 알고 있었는가. 

17. 사고 지점은 사고 발생이전 언제 가보았나요 

18, 누구랑 갔는가.    

19. 그곳에 장소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E/V기계실입니다.   

20. 그곳의 사고 이전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시오.   

21. 덕트덮개가 어떻게 되었는가.   

점심 식사 13시부터 조사를 시작하다.

22. A4용지 2장에 덕트 덮개인 합석을 보여주며 이 덮개가 맞느냐고 묻는다. 

23. 덮개 철판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은 몇KG 이라고 보는가.  

24. 덕트덮개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는가.   

 25. 점검은 매일 하는가   

26. 기타 개구부상 표지는 어떻게 하는가.   

27. 개구부 덮개의 고정상태는 어떻게 아는가. 

28. 위험성평가 때 덕트 개구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가.     

29. 설비공의 덕트공사할 때 개구부가 안 덮여있을 때가 있었느냐 

30. 위험성 평가의 시기는  

31. 위험성평가표가 결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파일철을 해 놓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32. 위험성평가 회의에 소장이 참석하느냐    

33. 위험성평가 참석대상자는 

34. 위험성평가는 몇요일에 하나요. 

35. 위험성평가의 회의는 어떻게 하는가.

36. 위험성평가 등급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37. 위험성평가의 자료는 어디서 구하는가

38, 본사에 위험성평가를 보고하느냐? 

39. 중대재해처벌법을 알고 있습니까.   

40.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41.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험성평가를 갈음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42.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내용만 하는 것인가요.   

43. 현장 위험성평가 실시시기와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44. 사고난 협력사**기업은 위험성평가를 잘하고 있나요. 

45.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청취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46. 위험성평가 회의에 전근로자가 참석하는가.

47. 근로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등 의견 청취제도를 두고 있는가 .

48. 설비관리감독자는 누구인가요. 

49. 각 분야별로 관리감독자가 있나요.  

50. 위험성평가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1. 누구한테 하나요. 

52. 참고인의 건설현장은 현재 몇 개 있나요.

53. 대표이사는 한 달에 현장 몇 번 옵니까. 

54. 현장을 어떤 업무로 오는가요.

 55. 대표이사의 현장점검때 직원들의 활동은. 

56. 작업중지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57.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 

58. 작업중지 이후 해제절차는요.

59. 작업중지 해제의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가.

60. 앞으로 하도업체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요. 

61. 위험성 평가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요. 

62. 자료는 어디서 구하나요(위험성 평가에 대해 재차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다.)    

63.위험성 등급은 어떻게 하나요.   

 64.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위험성평가표의 위험성 추정이 가능성이 5단계, 중대성이 4단계로 되어있는데요. 위험성 평가 지침은 각각 3단계 인데요.

65.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몇 번 개정했고 왜 했는가요.    

66.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언제 제정했는가요. 

67. 본사 안전팀에서 한달에 현장에 몇 번이나 오나요. 안전팀장 및 직원의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68. 현장에서 안전활동은 무엇을 하나요.   

69. 이번 사고의 원인과 방지책은요.

70. 고인 또는 유족에게 할 말은 있나요.

2023년 8월 14일 참고인 *** (인) 변호사 *** (인)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수사과에서 조사받으며 이상과 같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법인, 사업주와 원청, 하청 현장소장을 보다 처벌을 무겁게하기 위해 본사의 안전활동을 많이 언급하는 것과 위험성평가 실시에서 근로자 참여여부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점에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수사대, 모두 위험성평가 관련서류를 복사해 가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는 개정된 위험성평가 방법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위험성평가 지침의 내용이 일치되게 통일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한번 배워봅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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