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비율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20% 직접시공비율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사 품질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시공비율을 위반한 경우, 건설업자는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비율의 산정은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