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사용 가능 항목 안전관리비: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