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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반 97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2025_국토교통부

➊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관리강화)고위험지역예측·관리기준마련및안전점검주기를 상향*하여집중관리하고,긴급안전조치명령의구체적요건마련 * 공동조사(1회/5년) → 일반지역(1회/5년), 주의·관심지역(1회/2~3년), 고위험지역(2회/년) ㅇ (정보연계)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기반터,지하공간통합지도등 산재되어있는지하안전정보의통합활용을위해시스템연계강화 ㅇ (계획내실화)국가-지자체계획간정합성제고를위해관리계획 수립지침보급,지자체계획수립시사전협의및매년이행실적점검➋ 협력 기반 지하안전관리 현장 수용성 제고 ㅇ (책임강화)지자체의주체적지하안전관리를위해조직·인력·역할등을 관리계획에반영하고,성과를정부업무평가시평가*(행안부) * 재난관리평가시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여부, 부서장관심도, 지반탐사실적등을반영..

건설일반 13:53:25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개정)_안전보건공단_고용노동부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는 작업장 위험(Hazard)을 사전에 확인・평가(Assessment&Identification)하여 예방・통제(Prevention & Control)하는 활동입니다. 기업에서는 조달, 생산, 유통,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계‧장비와 화학물질은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땅을 팔 때부터 달비계를 사용하여 벽에 페인트칠을 할 때까지, 기계‧기구와 작업자가 수시로 변하기에 사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이 담보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는 것은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안전관리 수단입니다. ① 첫 시작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일반 13:31:18

도급내역에 반영된 미확정 잠정금액(PS) 기관별 정산 방침_추후정산, PS단가_부산지방국토관리청_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후원가검토조건부 항목(PS)은 일부 비목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설계반영 후 공사단계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입찰자가 물량내역 금액(단가) 변경없이 100%로 투찰 및 수요기관 사후정산 조건으로 조달청 공사입찰 공고   ㅇ 설계 시 금액 확정이 가능한 공종도 PS로 무분별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시 특정분야 대금지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   ⇒ 설계업무(발주) 혼선 방지와 공사단계 하도급 관리 강화를 위해 PS항목 설계적용 및 집행․정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건설일반 2025.03.18

도로시설물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설계빈도변경,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는 ( )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하여 도로 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 「」「」 ㅇ 이번 개정은 최근 년간 10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 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 지침은 , 일부터 21 국토부 누리집 (https://www.molit.go.kr) 내 정책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국지성 ,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 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년 50 에서 년으로 상향 100 *한다. * 년에 한 번 발생할 ..

건설일반 2025.03.05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_배포용

(1) 본 지침은 안정 해석에 의해 비탈면 안정공사를 완료한 구간에 대하여 녹화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한 일반적인 기준이다. 별도관리지역1)은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비탈면의 자연경관복원에 적합한 녹화공법들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긴급복구 공사, 도로유지보수사업은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탈면 녹화공사가 소규모인 경우 발주자는 전문가2)와 협의하여 지침 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4) 비탈면 구간이 불안정한 비탈면에 대하여, 토질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에 의한 녹화공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 용할 수 있다.

건설일반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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