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자), 도급인, 공사감독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공사 중 수행해야 할 안전업무를 안전지침 자료집 형태로 정리한 참고자료임 본 지침서는 한국도로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관련 법규 및 정부 지침 등에 따라 공사감독원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원의 안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안전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어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기여에 그 목적이 있다. 안전 업무 수행기준 (1) 일반사항 ① 공사감독원 안전 업무 지시 기록ㆍ이행 조치ㆍ결과 보고(서면) ②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